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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아동⁠·⁠청소년 성매수 처벌 — 아청법은 해외에도 적용, 기준은 한국 법의 19세 미만

작성 2026년조문 원문 확인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매수는 해외에서 했어도 한국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16세 미만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르고, 현지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현지 성인 나이가 아니라 한국 법의 19세 미만입니다.

이 글의 순서 · 7개 소제목
  1. 1기준은 한국 법의 19세 미만
  2. 2처벌 — 아청법 제13조
  3. 3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4. 4현지에서도 중범죄입니다
  5. 5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6. 6알게 되거나 목격했다면
  7. 7자주 묻는 질문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매수는 해외에서 했어도 한국에서 처벌됩니다. 한국 형법은 나라 밖에서 한 한국인의 범죄에도 적용되고(형법 제3조, 속인주의),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성인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합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형량의 차원이 다릅니다. 벌금형조차 하한이 2천만원이고, 징역형은 1년 이상입니다.

기준은 한국 법의 19세 미만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합니다(제2조 제1호). 현지 법에서 성인으로 보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지에서 18세가 성인이라도,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한국 법으로는 아동·청소년입니다.

또 아청법이 말하는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주고 하는 성적 행위 전반이 해당하고, 대가를 본인이 아니라 알선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준 경우도 포함합니다(제2조 제4호).

처벌 — 아청법 제13조

  • 성을 산 사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3조 ①)

  • 성을 사려고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3조 ②)

  •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3조 ③)

출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9. 24. 기준 조문)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아청법 제13조의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들어갑니다.

  • 취업제한 —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내립니다(아청법 제56조).

  • 여권 — 외국에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통보되면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2조의2).

현지에서도 중범죄입니다

  • 태국 — 성매매 방지·단속법 제8조: 성매매 업소에서 상대가 15세 초과 18세 이하면 1~3년 징역과 2만~6만 바트 벌금, 15세 이하면 2~6년 징역과 4만~12만 바트 벌금. 동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 베트남 — 성인 성매수는 행정처분이지만, 상대가 18세 미만이면 형사처벌과 징역형 대상입니다(형법 제329조, 현지 법률사무소 해설).

실제 판결 — 캄보디아, 한국인에게 징역 14년

2017년 8월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법원은 아동 성매수 등의 혐의로 60대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형기를 마치면 추방됩니다.

출처: 뉴시스 2017년 8월 31일

협박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성매매를 주선한 뒤 현지 경찰에 넘기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 "징역 20년"이라며 석방금을 뜯는 '셋업' 범죄가 보도됐습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수법을 쓴 한국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19년 5월 22일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해외에서는 상대의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도 한국에서는 처벌 대상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알게 되거나 목격했다면

  • 현지에서는 현지 경찰과 함께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82-2-3210-0404, 24시간)에 알릴 수 있습니다.

  • 한국인이 해외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는 귀국 뒤에도 한국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로 한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성매매 처벌 전체는 해외 성매매 처벌, 현지에서 붙잡혔을 때 영사가 해 주는 일은 해외 체포와 영사 조력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면 한국에서도 처벌되나요?

네. 속인주의(형법 제3조)로 한국 법이 적용되고,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13조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현지에서는 18세가 성인이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아청법은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봅니다. 현지의 성인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16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도 같습니다.

형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법원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내립니다. 외국에서 유죄가 확정돼 통보되면 여권 발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처벌된 한국인이 있나요?

2017년 캄보디아 법원이 아동 성매수 등의 혐의로 한국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보상을 명령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법 조문과 형량은 작성 연도 기준입니다. 법이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나 재외공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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