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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처벌 — 한국에서도 처벌받는 이유(속인주의)와 진짜 비용

작성 2026년조문 원문 확인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라 해외에서 한 성매매도 국내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현지 단속, 여권 발급 제한, 이를 노린 '셋업' 협박까지 실제로 일어납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라는 말은 한국인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해외에서 한 성매매도 한국에서 처벌됩니다. 한국 형법은 한국 국민이 나라 밖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속인주의). 현지에서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글은 "얼마면 되나"를 알려 주는 글이 아닙니다. 그 대신 실제로 치르게 되는 값, 곧 벌금·전과·여권·현지 구금·협박 피해를 조문과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현지에서 합법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그래서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에서 한 것과 똑같이 봅니다. 게다가 한국인이 많이 가는 나라 대부분은 현지에서도 불법입니다. 필리핀·태국·베트남 모두 성매매를 금지하고, 적발되면 현지 처분과 한국 처벌이 따로 갑니다.

성매매의 범위 — 삽입 없어도 해당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를 돈이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다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 성교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삽입만 없으면 괜찮다"는 말이 틀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일본 풍속점처럼 현지에서는 영업이 허용되는 곳이라도, 한국 법으로는 유사 성교행위까지 성매매입니다.

진짜 비용

  • 한국 처벌 (성매수)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①)

  • 알선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19조 ①)

  • 광고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20조 ①)

  • 여권 — 외국에서 유죄 확정 + 강제퇴거 등 조치가 통보되면 1~3년 발급 제한 (여권법 제12조의2 ②)

  • 현지 — 단속·구금, 벌금, 추방·입국 기록 (각국 법)

여권 제한은 외국에서 성범죄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강제퇴거 같은 조치를 받아 재외공관이 통보한 경우에 걸립니다. 기간은 그 행위의 한국 법정형에 따라 1~3년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아래 사례처럼 나이를 빌미로 한 협박이 실제로 있습니다.

돈으로 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 현지에서 풀려나려고 쓰는 돈, 협박에 뜯기는 돈, 회사·가족에게 알려지는 비용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필리핀 '셋업' — 알선한 사람이 신고자였다

골프 여행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한국인들이 필리핀에 온 한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짜 둔 현지 경찰에 넘겨 구금되게 한 뒤, 석방·합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냈습니다. 한 명은 2015년 피해자 5명에게서 모두 4,612만원을, 다른 한 명은 2016년 피해자들을 "미성년자 성매매"로 몰아 5,200만원을 뜯었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18년 11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발표)

이런 수법을 현지에서는 셋업(set-up)이라고 부릅니다. 성매매를 주선해 주겠다는 한국인 카페·가이드가 흔한 입구입니다. 피해자도 성매매를 한 처지라 신고를 못 한다는 점을 노립니다.

베트남 호치민 — 가라오케·호텔 동시 단속

2019년 10월 호치민 공안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2곳과 주변 호텔을 동시에 단속해 한국인 남성 9명을 성매매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현지 처분은 행정벌금 수준이었지만, 적발 기록이 남고 한국 법 적용은 별개입니다.

출처: 한국일보 2019년 10월 30일

알선한 쪽은 현지에서도 무겁습니다. 2026년 1월 호치민 법원은 한국인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26년 1월 28일

필리핀 세부 — 한국인 9명 체포

2017년 3월 필리핀 세부에서 성매매 관광 혐의로 한국인 남성 9명이 체포됐습니다.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은 필리핀에서 성매수 남성도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강간 신고로 번져 오래 구금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출처: 이투데이 2017년 3월 7일,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필리핀 형사 절차 안내 — 성매매 범죄」

이런 이름으로 불려도 같습니다

현지와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돈을 주고 성교·유사 성교행위를 하면 이름과 상관없이 성매매입니다. 뜻만 정리합니다.

  • 바파인 — 술집에 돈을 내고 종업원과 나가는 것

  • 2차 — 술자리 뒤 성매매로 이어지는 것

  • 숏 · 롱 — 시간 길이로 성매매를 부르는 은어

  • 에코걸 — 여행 동행을 명목으로 한 성매매

  • 풀빌라 · 가이드 동행 패키지 — 숙소·가이드에 성매매를 묶은 여행 상품

  • 퇴폐 마사지 · 이발소 — 마사지·이발을 명목으로 한 성매매

  • 일본 풍속점 — 현지 영업 허가와 별개로 한국 법에서는 유사 성교행위

이 사이트는 이런 항목의 가격·방법·장소를 싣지 않습니다. 알려 주는 것 자체가 알선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연행됐다면

  • 돈을 건네기 전에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82-2-3210-0404, 24시간)에 먼저 연락하세요.

  • "합의금을 주면 끝난다"는 사람이 한국인 중개인이면 셋업을 의심하세요.

  • 여권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별로 현지 법과 실제 사례는 태국, 베트남, 대만, 일본 풍속점, 필리핀 셋업 범죄, 에코걸·풀빌라 패키지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한 성매매도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네. 형법 제3조(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민이 나라 밖에서 한 범죄에도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현지에서 합법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한국 법은 현지 법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필리핀·태국·베트남은 현지에서도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일본 풍속점은 성매매가 아니지 않나요?

한국 성매매처벌법은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로 봅니다. 일본에서 영업이 허용되는 것과 별개입니다.

여권이 막힐 수도 있나요?

외국에서 성범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강제퇴거 같은 조치가 재외공관을 통해 통보되면, 여권법 제12조의2에 따라 1~3년 동안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업이 뭔가요?

성매매를 주선한 뒤 현지 경찰에 넘기고, 석방이나 합의를 조건으로 돈을 뜯는 수법입니다. 한국인 카페·가이드가 주선하는 경우가 많고, 수천만원 피해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법 조문과 형량은 작성 연도 기준입니다. 법이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나 재외공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