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한국인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영업이 허용된다는 것과 한국 법으로 괜찮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 형법은 나라 밖에서 한 한국인의 범죄에도 적용되고(형법 제3조, 속인주의), 한국 성매매처벌법은 성교가 없어도 유사 성교행위면 성매매로 봅니다.
이 글은 풍속점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가격·지역·이용 방법은 싣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곳인가
일본의 풍속점은 풍속영업법(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에 따라 신고하고 영업하는 성인 업소입니다. 일본 매춘방지법이 성교를 동반한 매춘을 금지하기 때문에, 풍속점은 성교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영업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합법"이라는 말이 돕니다. 일본 법 안에서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이 일본 법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법은 다르게 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를 돈이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다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일본 법이 성교만을 선으로 긋는 것과 달리, 한국 법은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일본에서 허용되는 영업이라도 한국 법의 기준으로는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고, 한국인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 — 도쿄 업소, 한국 법으로 처벌
한국인이 일본 도쿄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업소 운영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유죄를 유지했고, 손님에게 받은 요금 전부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몰수·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사지 자격에 관한 의료법 위반은 나라 밖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만 다시 재판하게 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운영자 사건이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일본에서 한 일이어도, 유사 성교행위여도 한국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캬바쿠라·호스트클럽과는 다릅니다
캬바쿠라처럼 세트 요금제로 술을 파는 가게는 일본 풍속영업법상 접대음식점으로,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풍속점과 한데 묶어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조심할 것
호객꾼을 따라가지 마세요. 일본 풍속영업법은 호객을 금지하고 있고, 호객꾼을 따라간 가게에서 터무니없는 요금을 청구받는 바가지 피해가 흔한 유형입니다.
요금 문제로 가게와 다툼이 생기면 현장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110), 재외공관, 영사콜센터(+82-2-3210-0404, 24시간)에 연락하세요.
카드를 맡기거나 여권을 담보로 내주지 마세요.
한국 법의 처벌 전체는 해외 성매매 처벌, 신주쿠 호객·바가지는 가부키초 바가지, 일본에서 벌금 받기 쉬운 행동은 일본 여행 벌금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본 풍속점은 합법 아닌가요?
일본에서는 풍속영업법에 따라 신고하고 영업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속인주의로 한국 법도 적용되고, 한국 성매매처벌법은 유사 성교행위까지 성매매로 봅니다.
성교가 없으면 성매매가 아니지 않나요?
한국 법에서는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로 정합니다.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도쿄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유죄가 유지된 대법원 판례(2014도10051)가 있습니다.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알선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캬바쿠라도 문제가 되나요?
캬바쿠라는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접대음식점으로, 성적인 서비스를 하는 풍속점과 법적으로 다릅니다.
